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제6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수산물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판장별로 기준의 이행여부 및 이행노력, 위생시설의 확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위판장을 지정하거나, 위판장 개설자 등에 대하여 포상 및 관련 예산 등의 우선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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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