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제5조 (점검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수산물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판장 개설자는 기준 준수를 위한 자체 매뉴얼을 작성하고 직원 중에서 기준의 운영을 담당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위판장 개설자는 주기적으로 기준 준수여부를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위판장 개설자는 위판장 작업자 등에 대하여 수산물의 취급과 관련한 위생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7 시행된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