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제4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수산물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군수·구청장 및 위판장 개설자는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인 위판장에 대하여는 기준이 적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및 위판장 개설자는 기준 시행 이후에 신축(개선을 포함한다)되는 위판장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기준이 적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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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7 시행된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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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