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감사관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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