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권역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논의 및 제언을 위해 권역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권위원회: 서울특별시2. 중부권위원회: 인천광역시, 경기도(부천지청, 의정부지청, 고양지청 관내)3. 경기권위원회: 경기도(경기지청, 성남지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평택지청 관내)4. 강원권위원회: 강원도5. 부산·울산·경남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6. 대구·경북권위원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7. 광주·호남권위원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8. 대전·충청권위원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권역별위원회는 각 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대표지청장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 해당지역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권역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대표지청 소속 고용관리과장으로 한다.
권역별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권역별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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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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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