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와 권역별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현장조사 등 현장활동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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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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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