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은 고용노동부 감사관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용노동문제와 관련된 분야별 학계 인사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2. 고용노동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고객만족 관련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4. 그 밖에 고용노동관련 분야에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고객지원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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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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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