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고객만족제고를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안건에 따라 고용노동부 감사관이 지명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감사관이 지명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권역별위원회에 논의를 요청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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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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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