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고객만족제고를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안건에 따라 고용노동부 감사관이 지명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감사관이 지명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⑤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권역별위원회에 논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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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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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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