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여 제언한다.1. 고객응대 현장 방문 및 서비스 제공 실태 점검2. 고용노동부 또는 소속기관 방문 고객과의 인터뷰 등을 통한 고객의 소리 수렴3. 고객응대 부서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업무처리 절차 및 주요 민원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4. 현장 확인을 통한 고용노동행정 시스템, 고객응대 태도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5.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정책에 대한 점검 및 제언6.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포함)의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민원, 반복 민원 및 집단 민원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원활한 해결 지원8. 그 밖에 고객만족행정 추진과 관련한 제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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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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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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