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3훈령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본부의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 실지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관의 자율점검 기능의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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