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 제4조 (보고서 검토 및 조치건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본부의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 실지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관의 자율점검 기능의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각 공관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내용이 미흡한 공관에 대해서는 추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전면 재점검도 요구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검토 결과에 따라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1.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2.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주의, 시정 등 조치3. 우수공관 및 직원에 대한 포상4. 삭제
③공관에 대한 자체감사 시 위 보고서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해당 비위에 대한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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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3 시행된 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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