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 제5조 (검토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본부의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 실지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관의 자율점검 기능의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각 공관의 보고서에 대한 본부의 검토 및 조치 결과를 해당 공관장에게 통보하고, 공관장은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이행한 후 본부에 보고한다.
②감사관은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조치 결과를 관련 실·국(과)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한다.
③감사관은 공관으로부터 접수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본부 관계 실·국(과) 및 국립외교원으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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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3 시행된 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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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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