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 제3조 (점검대상공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본부의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 실지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관의 자율점검 기능의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점검은 전 공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수감실적이 있거나 자체점검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관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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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3 시행된 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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