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 제2조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본부의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 실지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관의 자율점검 기능의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 자체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정기점검은 연 1회 공관 사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본부가 정하는 기간 중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특정 공관 또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실시한다.
감사관은 장·차관 지시사항, 각 실·국 요청사항, 각종 감사결과, 감사원 등 관계기관 요청사항 및 공관별 실정 등을 감안하여 자체점검항목을 선정한 후 공관에 통보한다.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은 통보받은 자체점검항목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자체점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본부가 정하는 날까지 본부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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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3 시행된 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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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