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의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7조의2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4,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교육실시기관 지정·관리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실시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등을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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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의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등
제3조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내용제5조 · 교육실시기관장의 준수사항 등제6조 · 변경사항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