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의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실시기관장의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5공포 · 2018-1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7조의2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4,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교육실시기관 지정·관리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1. 교육의 목적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6.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7.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서식8. 그 밖에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별 예상인원2. 교육장소3. 수강료(근거자료 포함)4. 교육 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5. 교육과정6.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시간 및 내용(교재 포함)7. 교육강사(자격 요건 포함)8. 연간 교육일정표9.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 계획을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일시, 교육대상자 명부, 교육내용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교육을 완료하고 교육일시, 교육대상자 명부, 교육내용 등 교육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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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의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5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의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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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