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의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5공포 · 2018-1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7조의2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4,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교육실시기관 지정·관리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5제10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취급규칙 제24조의2의 동물약사심의위원회에 취급규칙 제13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의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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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의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5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의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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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