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의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5공포 · 2018-1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7조의2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4,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교육실시기관 지정·관리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1.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2.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3. 동물용의약품등의 시판 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동물용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5.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동물약사법령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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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의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5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의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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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