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제3조 (경력의 인정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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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경력(교육훈련)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경력(교육훈련)증명서 | 경력(교육훈련)증명서 | 경력(교육훈련)증명서 | 경력(교육훈련)증명서 | 경력(교육훈련)증명서 | 경력(교육훈련)증명서 | 경력(교육훈련)증명서 소지면허 | | | | 신청면허 | 신청면허 | 인적사항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인적사항 | 소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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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경력의 인정범위
구 분 | 인정범위 운전업무 | 6월 이상 해당철도차량을 운전한 자 관제업무 |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자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업무 |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철도차량운전에 관한 교육훈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철도운영자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지도․교육․관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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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