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제5조 (경력의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전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교육훈련)증명서를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발급 받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 신청서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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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경력(교육훈련)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경력(교육훈련)증명서 | 경력(교육훈련)증명서 | 경력(교육훈련)증명서 | 경력(교육훈련)증명서 | 경력(교육훈련)증명서 | 경력(교육훈련)증명서 | 경력(교육훈련)증명서 소지면허 | | | | 신청면허 | 신청면허 | 인적사항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인적사항 | 소속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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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