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제4조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2조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과정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은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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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7 시행된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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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