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5훈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이하 "급여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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