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 제2조 (급여품)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이하 "급여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년원직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에서 규정한 급여품을 현품 또는 현품을 교환할 수 있는 증권으로 지급한다.
소년원직원등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의 급여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급여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기관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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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5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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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