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이하 "급여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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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이하 "급여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이하 "급여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품)

①소년원직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에서 규정한 급여품을 현품 또는 현품을 교환할 수 있는 증권으로 지급한다.

제3조(신규임용자 등에 대한 급여) 소년원직원등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때에는 임용 당시에 필요한 급여품만을 지급한다. 다만, 소년원직원등이 급여시기를 지나서 임용된 때에는 다음 지급시기까지 급여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4조(급여품의 관리)

①소년원직원등이 사용기간내의 급여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자기 부담으로 같은 급여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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