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 제4조 (급여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이하 "급여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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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년원직원등이 사용기간내의 급여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자기 부담으로 같은 급여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직원등이 사용기간내의 급여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자기 부담으로 같은 급여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②급여품의 보수는 자기부담으로 한다.
③소년원직원등에게 지급된 사용기간내의 모든 급여품은 소속기관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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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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