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 제3조 (신규임용자 등에 대한 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이하 "급여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년원직원등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때에는 임용 당시에 필요한 급여품만을 지급한다. 다만, 소년원직원등이 급여시기를 지나서 임용된 때에는 다음 지급시기까지 급여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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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5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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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