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심의요청 및 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공포 · 2019-01-3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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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적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령 소관 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에 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적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령 소관 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에 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사안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다.1.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안2. 명확히 판례 또는 유권해석이 정립된 사안3. 기타 사안의 성질상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거나 적극적 법령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항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사안에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위원회에 회부한다.
④간사는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한 심의자료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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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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