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심의요청 및 심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적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령 소관 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에 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사안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다.1.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안2. 명확히 판례 또는 유권해석이 정립된 사안3. 기타 사안의 성질상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거나 적극적 법령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항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사안에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위원회에 회부한다.
④간사는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한 심의자료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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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4조 · 위원회 운영제5조 · 위원회 회의 심의사항
제6조 · 심의요청 및 심의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원의 제척·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