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적극적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4항, 제5항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당연직 위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⑤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식약처 고문변호사 또는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
⑥위원회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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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제3조 ·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 운영제5조 · 위원회 회의 심의사항제6조 · 심의요청 및 심의절차제7조 · 위원의 제척·회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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