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공포 · 2019-01-3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적극적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4항, 제5항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식약처 고문변호사 또는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
위원회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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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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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