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위원회 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적극적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2. 기타 적극적 법령해석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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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4조 · 위원회 운영
제5조 · 위원회 회의 심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심의요청 및 심의절차제7조 · 위원의 제척·회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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