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위원회 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공포 · 2019-01-3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적극적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2. 기타 적극적 법령해석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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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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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