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법령해석 대상이 된다.1. 해당 행위에 적용할 법령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2. 법령등의 제정, 개정 또는 유권해석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의 변경으로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3. 법령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4. 그 밖에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기존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제처에서 정하는 적극행정 법제 기준을 참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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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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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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