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3조 (특별관리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소속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국세청소속공무원에 대한 조치와는 별도로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하여 관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납세환경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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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관리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금품제공납세자로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 세무대리인 및 그 임직원 또는 기타 행위자에 대해서도 특별관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관리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금품제공납세자로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 세무대리인 및 그 임직원 또는 기타 행위자에 대해서도 특별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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