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7조 (사후관리의 해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소속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국세청소속공무원에 대한 조치와는 별도로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하여 관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납세환경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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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때에 사후관리는 해지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때에 사후관리는 해지된다.
②국세청장은 비위관련 국세공무원이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 등에서 무혐의로 확정된 때에는 금품제공납세자의 조치 및 사후관리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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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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