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6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소속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국세청소속공무원에 대한 조치와는 별도로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하여 관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납세환경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금품제공납세자가 제4조에 따른 특별관리대상자로 확정된 때부터 법인은 5년, 개인은 3년간 사후관리를 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위촉 해제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각종 포상대상납세자 및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조회를 의뢰받은 때에는 특별관리대상 여부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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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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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