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8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소속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국세청소속공무원에 대한 조치와는 별도로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하여 관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납세환경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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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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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