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4조 (특별관리대상자 확정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소속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국세청소속공무원에 대한 조치와는 별도로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하여 관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납세환경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특별관리대상자를 확정하고 특별관리하여야 한다.1. 관련공무원 등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이 기소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된 때. 다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기소된 때2. 외부기관에 의하여 비위사실이 통보되었거나 자체적발된 때에는 조사결과 관련공무원의 비위내용이 확정된 때3. 세무대리인 등이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납세자와 국세공무원간에 금품 등의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정되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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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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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