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2019-02-01 · 소관 국세청 · 총 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19-02-01 · 시행 2019-02-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소속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국세청소속공무원에 대한 조치와는 별도로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하여 관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납세환경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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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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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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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