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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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을 포함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유류와 관련하여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 시 잔존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용도변경 등에 따라 세무서장의 조건부면세·공제 또는 환급분에 해당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적정한 과세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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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