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제3조 (부과와 징수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을 포함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유류와 관련하여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 시 잔존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용도변경 등에 따라 세무서장의 조건부면세·공제 또는 환급분에 해당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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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내항선으로의 전환 승인업무를 관할하는 세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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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내항선으로의 전환 승인업무를 관할하는 세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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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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