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제4조 (내항선으로 전환시 잔존유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을 포함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유류와 관련하여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 시 잔존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용도변경 등에 따라 세무서장의 조건부면세·공제 또는 환급분에 해당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1. 조문 원문
①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관할세관의 감시부서는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전환승인신청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라 전환을 승인하는 경우 선박톤수, 운항일지, 운항거리 및 운항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류의 사용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류 등의 잔량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용도변경(양도) 석유류 등 잔량확인 내용을 작성하여 수입통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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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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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8 시행된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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