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제5조 (잔존유류에 대한 과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을 포함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유류와 관련하여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 시 잔존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용도변경 등에 따라 세무서장의 조건부면세·공제 또는 환급분에 해당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4조에 따라 확인된 잔존유류에 대하여 관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과세대상 잔존유류는 제4조에 따라 확인된 잔존유류에서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을 하기 전의 기존 적재유류는 제외한다. 다만, 기존 적재유류에 대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이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대상 잔존유류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2조의 각 호의 물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 물품인수증 등에 의하여 양도사실을 확인한 후 양도인으로부터 면세분에 해당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등을 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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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8 시행된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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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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