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을 포함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유류와 관련하여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 시 잔존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용도변경 등에 따라 세무서장의 조건부면세·공제 또는 환급분에 해당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2.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및 제20조제2항제2호 중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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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8 시행된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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