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제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을 포함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유류와 관련하여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 시 잔존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용도변경 등에 따라 세무서장의 조건부면세·공제 또는 환급분에 해당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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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8 시행된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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