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 규정 제10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치추적관제센터·소년원·소년 분류심사원·치료감호소(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기관"이라 한다)를 상징하는 보호기의 비치·제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호기와 관련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법 시행령」 및 「법무부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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