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 규정 제3조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치추적관제센터·소년원·소년 분류심사원·치료감호소(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기관"이라 한다)를 상징하는 보호기의 비치·제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기는 다음의 기관에 둔다.1. 보호관찰소 및 그 지소2. 보호관찰심사위원회3. 위치추적관제센터4. 소년원 및 그 소속기관5. 소년분류심사원 및 그 소속기관6. 치료감호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기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8 시행된 보호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