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 규정 제5조 (깃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치추적관제센터·소년원·소년 분류심사원·치료감호소(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기관"이라 한다)를 상징하는 보호기의 비치·제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깃봉의 규격 및 제작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 제4항,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보호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게양대에 설치된 깃봉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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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