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 규정 제5조 (깃봉)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치추적관제센터·소년원·소년 분류심사원·치료감호소(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기관"이라 한다)를 상징하는 보호기의 비치·제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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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깃봉의 규격 및 제작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 제4항,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보호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게양대에 설치된 깃봉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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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깃봉의 규격 및 제작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 제4항,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보호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게양대에 설치된 깃봉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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