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 규정 제4조 (기의 규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치추적관제센터·소년원·소년 분류심사원·치료감호소(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기관"이라 한다)를 상징하는 보호기의 비치·제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표지로 제작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실내게양용 보호기 깃면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규격은 가로 3, 세로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2. 실내게양용 보호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게양용 보호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3. 옥외게양용 보호기 깃면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게양용 국기의 크기에 맞춘다.4. 옥외게양용 보호기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표지로 제작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실내게양용 보호기 깃면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규격은 가로 3, 세로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2. 실내게양용 보호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게양용 보호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3. 옥외게양용 보호기 깃면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게양용 국기의 크기에 맞춘다.4. 옥외게양용 보호기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②보호기에는 정식 직제 명칭을 사용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병행사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보호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