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 규정 제4조 (기의 규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치추적관제센터·소년원·소년 분류심사원·치료감호소(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기관"이라 한다)를 상징하는 보호기의 비치·제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표지로 제작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실내게양용 보호기 깃면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규격은 가로 3, 세로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2. 실내게양용 보호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게양용 보호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3. 옥외게양용 보호기 깃면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게양용 국기의 크기에 맞춘다.4. 옥외게양용 보호기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②보호기에는 정식 직제 명칭을 사용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병행사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호기(실내용)의 규격 및 모형
| | | 1350mm | | | | | | | | | 900mm | | | 900mm | | | 900mm | | | 900mm | | | 900mm | | | 가. 재질 : 우단 나. 바탕색 : 흰색 다. 글씨색 : 정부회색(KS 색표기 : N 4) 라. 글씨체 : 대한민국정부상징체 마. 수실 : 금색, 길이 80mm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보호기(옥외용)의 모형
| | | | | | | | | 0 0 기 관 명 | | | 0 0 기 관 명 | | | | | |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씨색 : 정부회색(KS 색표기 : N 4) 다. 글씨체 : 대한민국정부상징체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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