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 규정 제8조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치추적관제센터·소년원·소년 분류심사원·치료감호소(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기관"이라 한다)를 상징하는 보호기의 비치·제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1. 보호기관 신설, 명칭변경2. 보호기 멸실, 마모, 훼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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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기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8 시행된 보호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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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