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 규정 제9조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치추적관제센터·소년원·소년 분류심사원·치료감호소(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기관"이라 한다)를 상징하는 보호기의 비치·제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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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기를 게양하는 기관의 장 등은 보호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기를 게양하는 기관의 장 등은 보호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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