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 (진로체험 실적 공개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로교육법」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의 진로체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된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전년도 진로체험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 및 지방공기업 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진로체험 제공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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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범위제3조 · 진로체험 업무 담당자 지정제4조 · 진로체험처 등록제5조 · 진로체험 운영제6조 · 진로체험 운영 현황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진로체험 실적 공개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