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 (진로체험 실적 공개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4-10공포 · 2019-04-0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로교육법」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의 진로체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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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된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전년도 진로체험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된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전년도 진로체험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 및 지방공기업 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진로체험 제공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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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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