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로교육법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2-07-21 · 소관 - · 총 23조
진로교육법 · 법률 · 공포 2021-07-20 · 시행 2022-07-2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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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로심리검사제11조 진로상담제12조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제13조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제14조 대학의 진로교육제15조 국가진로교육센터제16조 지역진로교육센터제17조 지역진로교육협의회제18조 진로체험 지원제19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2조 정의제20조 협력 체계 구축 등제21조 보호자 등의 참여제22조 진로교육 콘텐츠제23조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6조 진로교육 현황조사제7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제8조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제9조 진로전담교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